경비업 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2024. 8.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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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2024. 8. 14.,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지도사) 02-3150-0950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업체) 02-3150-1331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임교육) 02-3150-13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제3조(허가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6. 9. 7., 2011. 4. 4., 2020. 12. 31.>
1. 법인의 정관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제4조(허가증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1. 17.>
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ㆍ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3. 11. 17., 2004. 12. 10., 2006. 2. 2., 2006. 9. 7., 2011. 4. 4., 2020. 12. 31.>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 삭제 <2006. 9. 7.>
나.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다.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④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9. 7.>
[제목개정 2003. 11. 17.]
제6조(허가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