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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업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는 경비업법제22조에의거하여 경비업무의 건전한발전과 회원사 권익보호, 경비기능 강화 및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체입니다.

01

경비업 및 제반법규의 대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02

경찰청, 기타 유관 기관과의 업무 강화

03

회원관리에 대한 제반 행정업무

04

손해배상 및 공제 업무

05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교육 실시

06

유공회원사 및 유공경비원의 표창

07

신변보호사 자격 검정

08

세미나 및 간담회, 국제회의, 연수 등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