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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10. 교육 이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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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한분은 협회 및 각회원사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증은 교육 마지막날 교육생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분실시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 다른 교육기관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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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한 법정 교육기관으로 경찰청 및 노동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현대화 된 교육장 환경시설 및 최고의 강사진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저렴한 교육비와 항상 준비된 서비스로 신임교육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8.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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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한 위탁 법정 교육 기관으로 연속,비연속으로 3일 교육으로 경비업법의 24시간 교육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7. 교육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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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청시]

    전화 상담시 안내 해 드립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시 교육 신청 관련 문자 보내드립니다.

    교육해당자는 교육 시작 당일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6.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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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사이트 메인화면에 있는 교육일정 및 협회주요사업 교육사업 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 가 되어 있습니다.
  • 5.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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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한 당연 필수 교육이며, 경비원으로 배치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1월)을 받게 됩니다.
  • 4. 회비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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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는 협회의 정해진 지로용지를 통해 매월 20일 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접수후 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3. 협회 회비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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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는 가입 시에 300만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시고 (분납가능),
    매월 소속 회사의 경비원 수에 따른 월 회비가 부과됩니다.
  • 2. 경비협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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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에 있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본 경기지방협협회로 팩스 전송하시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협회 검토 후 가입을 승인합니다.
    상단 메뉴의 협회 가입안내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 1.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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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는 경기지방경찰청의 업무지원과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역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증진 그리고 회원 상호간 경비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분쟁을 조정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신임 경비원 교육을 주관하는 일을 하고 있는 법정 교육 기과니며, 민간 경비업의 메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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