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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 법정 교육)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주관하는 법정교육 기관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업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국내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일반경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정 교육이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이수한 날로부터 경비업체에 3년 기간동안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신청

개인별 신청
(유선, 방문)

교육비

1인
120,000원

교육시간

24시간 (8시간×3일)
09:00~17:20

교육장소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0, 3층

교육대상

  • 경비업법 개정(2016.01.26)으로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 (개인교육, 취업전교육 가능)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치 아니하다가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교육 제외 대상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
  •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경비업체에 3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시기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배치 전에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하여야 함.
  • 일반경비원이 되고자 본인이 교육이수를 희망할 때.

교육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호 제1항 별표 2

구분 과목 교육시간
이론교육
(4시간)
경비업법 및 관련법 2시간
범죄 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포함) 2시간
사고예방대책 2시간
실무교육
(19시간)
시설경비실무 3시간
호송경비실무 2시간
혼잡, 교통유도경비 실무 2시간
장비사용법 2시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시간
체포 및 호신술(질문·검색요령포함) 2시간
기계경비실무 2시간
호송경비실무 2시간
기타(1시간) 입·수료식 및 평가 1시간
24시간
수료기준

- 출석율 100%

- 평가 60점 이상 (훈육점수 20점, 평가점수 80점)

교육비

1인 120,000원

교육신청안내

Tel : 031-258-8761~2

E-mail : ksak971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