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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5차 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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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지방협회
댓글 0건 조회 9,201회 작성일 10-05-07 10:04

본문

경기도 주택정책과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9405호 '09.2.3) 내용을 유첨 File로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첨부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5차_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