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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비업법 개정 주요내용(2013.6.7 법률 제11872호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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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지방협회
댓글 0건 조회 13,422회 작성일 14-06-09 16:58

본문

경비업법 개정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o 경비업 허가 시 자본금 1억원 이상(현행 5천만원↑)으로 상향

o 시설 경비업의 경우, 경비인력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함

o 폭력 행사 등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누구라도 허가 취소된 경비 업체의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제한하며, 허가 취소된 법인과 임원도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o 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명칭 사용을 허가

󰊲 경비업자 및 도급인의 의무 추가

o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단 민원현장에서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도급할 경우 도급주 처벌*

※ 무허가 업자 처벌 형량과 동일하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집단민원현장에 20인 이상 경비인력 배치 시 직접고용을 금하고,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만 경비업무 도급 허용

※ 단,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 제외

󰊳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강화

o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ㆍ활동 전과자 10년 결격 신설

o 강도ㆍ절도ㆍ성범죄 및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5년 결격 신설

※ 현행 결격 사유 : 금고 이상 실형 종료ㆍ면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등

󰊴 현행 시행규칙의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규정

o 현행 부령의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집단민원현장 》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③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④ 주주총회 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⑤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⑥ 100인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장

⑦「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는 장소

※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

o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원은 48시간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토록 함

※ 집단민원현장 이외의 장소에 배치되는 신변보호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 신고

o 집단민원현장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하고, 경비원의 명부를 현장에도 작성ㆍ비치토록 함

o 상해ㆍ폭행ㆍ체포 및 감금의 죄로 벌금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자는 집단민원현장에 한해 경비원으로 배치를 제한

󰊶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규정 정비

o 경비업자는 경찰ㆍ군인과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

o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에게 복장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경비업자는 이행보고를 하여야 함

o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 다른 회사의 복장 착용 불가

※ 다만, 신변보호 경비원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는 동일복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집단민원현장은 제외)

o 경비원의 장비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으로 하되, 안행부령으로 정함

󰊷 교육 미이수자의 경비업무 종사금지

o 모든 경비원은 배치 전에 신임교육을 이수 하도록 함

※ 현행 사전 신임교육 이수대상(특수, 신변보호경비원 및 집단민원현장 시설경비원)외의 시설ㆍ호송ㆍ기계경비원(배치 후 2월이내 교육)도 모두 사전 신임교육 이수토록 함

󰊸 배치폐지 명령 확대 및 위반행위 중지 명령 신설

o 다음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배치폐지 명령 대상 》

►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 배치허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때

► 상해ㆍ폭행ㆍ체포 및 감금의 죄로 벌금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후 5년 미경과자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자를 집단민원현장, 신변보호ㆍ특수경비원으로 배치

한 때

►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 사태를 일으킨 때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o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경비업자)이 경비업법 또는 폭처법 위반 행위 시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상향 및 신설

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집단민원현장 등)

o 집단 민원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의 복장ㆍ이름표 미부착 행위와 신고된 동일 복장 미착용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자

o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한 자에 대한 명부 미작성ㆍ미비치한자

o 집단민원현장ㆍ개인경호ㆍ특수경비원을 사전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을 거짓으로 한자

※경비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전사업장 동일 적용)

o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

o 경비원의 복장을 규정 위반 신고

o 신고된 복장 외 다른 복장 착용 및 경비원 이름표 미부착

o 경비원 명부 미작성ㆍ미비치

o 경비원 근무상황 미기록ㆍ미보관

※현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殘存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