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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1991.07.31 경찰청훈령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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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53호〕

 

개정 1998.  6. 18 훈령 제219호

1998. 12. 28 훈령 제238호

2000.  2.  1 훈령 제295호

2000.  6. 22 훈령 제30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69조제2항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경비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가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 수행상 준수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체라 함은 경비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재, 도난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를 말한다.

  2. 국가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해 비밀로 분류한 각종문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사전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을 받아 지방경찰청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업체의 결격사유) 업체의 대표자 및 이사급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1.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국가정보원 보안측정결과 "부" 판정을 받은 업체


제5조(업체의 비밀취급) ①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을 신청할 때는 업체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 ①비밀취급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장이, 위원은 경감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7조(업체의 보안측정 요청) 업체가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와 이사급 성명(신원진술서 4부)

  2. 연혁

  3. 임무기능 및 능력

  4. 시설의 평면도

  5. 관할경찰서

  6. 측정이유

  7. 기타 참고사항


제8조(신원조사) ①업체는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사전에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조회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 기록․관리한다. 이 경우 단기 잡역종사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생략할 수 있다.

  ③신원조사를 의뢰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자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5부

  3.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5매

  4. 호적등본 1통(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

  ④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의 대표자는 신원특이자가 비밀을 열람하거나 비밀작업자에게 파견되지 않도록 신상관리 책임을 진다.


제9조(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업체의 비밀취급인가는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에 설치된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결과, 적정판정이 된 업체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재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청 하여야 한다.

  ③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1. 보안점검결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업체가 해체된 경우

  4. 업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의 제품 또는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그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에 규정된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④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신규인가, 재인가 해제사실을 업체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원의 등록증) ①업체는 보안업무 및 보안을 요하는 시설에 종사하게 할 요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증(비밀취급종사원등록증 이하 "종사원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종사원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을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받아 종사원등록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한다.

  ③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 발급대장을, 업체는 종사원등록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비밀작업종사자는 작업할 때에 종사원 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업체의 보안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업체의 해산, 인가의 해제, 종사원의 퇴직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체의 대표는 종사원등록증을 회수하여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이들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책임자) ①업체는 종사원 등록증 소지자 중 이사급으로 보안담당관을, 작업자에게는 따로 부장급을 분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관(분임 보안담당관을 포함)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의 계획, 조정 및 총괄

  2. 보안교육 실시

  3. 서약의 집행

  4.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

  5. 자체보안 내규의 작성 및 시행

  6.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②업체의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종사원등록증을 소지한 실무부서 책임자중에서 비밀보안책임자(부장급)를, 공사장에는 따로 분임보안책임자(과장급)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누설, 도난, 분실 및 손괴 등의 방지

  2.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여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작업일지 및 대출부의 기록 유지


제12조(비밀의 관리) ①경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로부터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의 비밀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8호 서식)를 비치 기록하고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열람한 자는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에서 분리할 경우에는 따로 편철하여야 한다.

  ③작업수행상 비밀이 내포된 내역서 등을 분리하여야 할 경우 비밀보관책임자는 분리하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일일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경비 기기설치작업이 완료된 비밀은 게약체결대상 사업체에 반납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⑤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밀작업 서식류의 기록은 가제목을 사용하여 비밀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경비 시설공사 관련 비밀서류는 업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공사현장에 가져가지 아니하고는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의 보안대책 강구실태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⑦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업체는 이를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상 부득이 복제, 복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제 또는 복사하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 확인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⑧시공업체 보안담당관은 비밀장비공사개시와 공사완료 또는 공사중단 상황을 지방경찰청(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용기의 비치) ①업체는 비밀로 보관하기 위하여 금고 또는 이중장치가 된 견고한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작이 완료된 장비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인가자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비밀장비가 설치된 지역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비밀취급인가자외 출입자를 통제하고 이를 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 금지) ①내역서 등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상 그 일부분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으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소각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비밀에 속하는 장비(시설물 포함)의 설명서, 기기동작 설명서 또는 사용설명서 등을 업체가 발간(인쇄, 프린트, 공판 등)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소요 최소부수를 비밀발간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③비밀장비제작 및 비밀공사(이하 장비제작 및 공사라 한다)에 따라 제작품,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장비의 설명서 및 기기동작 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시설도면 등은 견본, 작업실적,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제15조(제작 및 공사) ①<삭제>

  ②시공업체는 경비 계약을 체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공업체의 보안담당관은 장비제작 및 공사에 투입되는 종사원의 인적사항 및 작업에 다른 자체보안 대책을 수립, 사전에 계약체결 대상업체 보안담당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종사원등록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비밀장비 및 시설공사시 투입되는 인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별로 바꾸어 공사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장의 설치) ①비밀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업체의 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출입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비밀작업장 또는 작업수행상 중요한 시설에는 지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며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공사완료일까지 매일 공정별 작업상황을 작업일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의 전파금지) ①비밀작업에 종사한 자가 작업중 지득한 사항은 일체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에 대하여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감독권을 가지며, 업체의 보안상태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불시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시공업체 보안담당관은 비밀장비 공사개시와 공사완료 또는 공사 중단상황을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광고금지와 숙직원의 배치) ①업체는 대외적으로 비밀공사업체임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업체는 장비제작 및 공사중 비밀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숙직원을 배치하고, 숙직일지(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 변경) 업체가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시의 대비) ①비밀작업중에 있는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 및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관중인 비밀과 작업중인 비밀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

  2. 공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보안에 대한 사고 발생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체는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야간에 비밀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비밀보관함에 경보장치, 비밀보관장소와 숙직실간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전산장비 이용 비밀작업시 보안관리)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입․출력할 때에는 전산업무 보안관리지침에 정한 각종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지도 점검 및 교육) 지방경찰청장은 보안 특례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업체의 준수사항)

①업체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 내규를 현실성 있게 수립하여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에게 조정․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비밀공사시는 사전 공사 준비단계, 작업단계 등 각 공정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불성실 업체에 대한 조치) 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1. <삭제>

  2. 본 지침의 명령, 지시, 의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안관리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25조(보안사고 보고)

①업체의 보안사고 발생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②보안사고를 방관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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