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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 (2008.12.05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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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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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3호(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8. 12. 05.




제1조 (배치대상)

청원경찰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항공기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시설·사업체

     또는 장소



제1조의2 (청원경찰배치신청서등)

청원경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결정통지 또는 청원경찰배치불허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0·2]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12·15, 99·10·2]

  1.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2. 신장이 남자는 160센티미터이상, 여자는 1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이상, 여자는 43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4.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청원주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임용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삭제

  4.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5. 최근 3월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건강진단서 1통

  6. 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4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청원경찰배치통보서등)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통보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전출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0·2]


제4조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방법등)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봉급 및 제수당은 청원주가 당해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2. 피복은 청원주가 조제 또는 구입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급일 or 신규 배치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3. 교육비는 청원주가 당해 청원경찰의 입교 3일전에 해당경찰 교육기관에 납부한다.


제5조 (교육기간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2주간으로 하고, 그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 (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요령)

①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②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or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순찰은 정선순찰에 의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요점 b.난선 c.복수순찰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제7조의2 (무기대여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무기관리수칙)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기타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내왕하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5.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6.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무기 및 탄약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달

   3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청원주는 무기 및 탄약을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규정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1. 무기 및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제품의 탄약을 우선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 및 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이상 행하게 하여야 한다.
4. 수리를 요하는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시에는 반드시 "앞에 총"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하거나 휴대시킬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여야 한다.

5. 무기 및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근무시간이후에는 무기 및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4.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5. 주벽이 심한 자

6. 변태성벽이 있는 자


제8조의2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감축통보)

법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3 삭제[2001.7.7.]


제9조 (복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복은 정모·기동모·동근무복·하근무복·성하복·기동복·점퍼·우의·방한복·외투·단화·기동화 및 방한화로 구분하고, 장구는 요대·경찰봉·호루라기 및 포승으로 구분하며, 부속물은 모장·흉장·표지장·계급장·넥타이핀·단추 및 장갑으로 구분한다.

2. 제복의 제식은 경찰복제와 같으며, 그 색상과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각 사업장별로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모·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3. 장구의 제식 및 재질은 경찰장구와 같다.

4. 부속물중 모장의 제식 및 재질은 별도 1의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모장은 정모의 모장의 2분의 1 크기로 하고, 부속물중 흉장·표지장·계급장·넥타이핀 및 단추의 제식과 재질은 별도 2 내지 별도 6과 같다.

②청원경찰은 평상근무중에는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타 특수근무중에는 기동모·기동복·기동화 및 표지장을 착용 또는 부착하되, 요대와 경찰봉은 이를 착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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