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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경비업법 시행령 (2009.11.17,대통령령 제21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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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1.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2.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제3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3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허가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지의 유무,



  2.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3.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 영업을 재개한 후          7일 이내  영업재개 신고서

     - 신고한 휴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


③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④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⑤ 법 제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가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① 법 제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8조 (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기계경비업자 :  설명 + 서면 + 계약당사자 교부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 명칭·소재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기계경비업자 : 서면 + 계약당사자 교부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제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기계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 1년간 보관

4.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 1년간 보관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11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2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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