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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경비업법 (2009.04.01 법률 제9579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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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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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7.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      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     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제3조 (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시행일 2001.7.8.]]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 경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8.]]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     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12.19.]]


제3장 기계경비업무


제8조 (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1.7.8.]]


제9조 (오경보의 방지 등)


①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8.]]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법률 제9579호 변경, 2009.04.01)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③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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