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 협회자료실 >협회규정

05 (사)한국경비협회 회비부과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회비부과규정


2008. 7.16  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운영의 기본이 되는 회비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회 운영 재원확보 원활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 정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회비

   2. 월회비

제3조(정의) ①“특별회비”라 함은 신규회원이 협회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②“월회비”라 함은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비 부과기준 및 그 금액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월회비는 회원별 도급경비인원 또는 기계설치시설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차등 부과한다.

   1. 도급경비인원 2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5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0.3%이내

   2. 도급경비인원 21명 이상 5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501개 이상      1,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0.4%이내

   3. 도급경비인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1,001개       이상 1,5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0.7%이내

   4. 도급경비인원 101명 이상 2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1,501개      이상 2,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1%이내

   5. 도급경비인원 201명 이상 3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2,001개      이상 3,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1.5%이내

   6. 도급경비인원 301명 이상 5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3,001개      이상 4,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2%이내

   7. 도급경비인원 501명 이상 1,0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4,001개     이상 6,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2.5%이내

   8. 도급경비인원 1,001명 이상 2,0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6,001개     이상 10,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3%이내

   9. 도급경비인원 2,001명 이상 3,0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10,001개     이상 15,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3.5%이내

   10. 도급경비인원 3,001명 이상 4,0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15,001개      이상 20,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4%이내

   11. 도급경비인원 4,001명 이상 5,000명 이하 또는 기계설치시설 20,001개      이상 30,000개 이하는 1,000만원의 4.5%이내

   12. 도급경비인원 5,001명 이상 또는 기계설치시설 30,001개 이상은 1,000       만원의 5%이내

제5조(부과절차 및 징수)특별회비는 협회 가입과 동시에 부과한다.

   ②월회비는 제4조 제2항 각호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계획     예산규모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하며 협회에 가입한 달의 다음달부터   징수한다.

   ③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경비인원   또는 기계설치시설수중 회비부과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월회비의 조정은 해당 회원사의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자료 소명, 중앙   회장 또는 지방협회장 확인 등을 거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 분기    별로 시행한다.

제6조(회비 납부) 특별회비는 협회 가입시 납부한다. 다만,사정에 따라    일부만 납입하고 10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분납할 수 있다.

   ②월회비는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미납시 징계) 정관 제8조 제3호 및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협회는 회원이 회비를 미납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제8조 (미수금의 결손처리) 미수금이 회원사의 휴업, 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미납의 사유와 경위를 명백히     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 한다.

제9조(미수금의 이월) 매 회계년도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