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 협회자료실 >협회규정

02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임원선출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임 원 선 출 규 정


2000.2.29 제 정

2006.2.15 개 정

2008.7.29 개 정

2010.6.04 개 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협회규정 제11조 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출의 방법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지방협회 임원중 지방협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선출에 적용한다.


제 3 조(선출방법)

     1. 임원중 지방협회장, 감사 선출은 당해 임원 입후보자 자격을 갖춘자로서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간의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임원별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가 없을때(당해임원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당해임원의 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2. 임원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지방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지방협회규정 13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은 지회규정 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협회장의 제청으로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다. 투표 방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가 있을때에는 거수, 기립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할수 있다.


제 4 조(선거공고) 선거실시 공고는 정기총회 개최 통보문서로 대신한다.


제 5 조(입후보자의 자격)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입후보 등록신청일 현재 3년이상 경과한 회사 의 허가중에 등재된 대표자

     2. 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자

     3. 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등록 신청일 현재 3년을 경과한자


제 6 조(입후보등록)

      1.입후보 등록은 임원선출이 있는 정기총회 개최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지방협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2.회장 입후보자는 등록시 기탁금  300만원을 시중은행 발행수표로 납입 하여야 하며 납입한 기탁금은
        전액 협회에 귀속 한다. <개정 2010.6.4>
 


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

      1. 지방협회는 선거관리의 적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후보등록 개시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회원중에서 지방협회장이 임  명하고 간사는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4. 위원장은 투개표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종사자 약간명을 들수있다.


제 8 조(선관위운영)

      1. 선관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입후보자 자격심사           

       나. 투개표 관리

       다. 선거와 관련한 이의 신청 접수처리

       라. 선거운동 규정위반 사항처리

       마. 당선자 확정 확인 

       바. 기타 선거와 관련한 사항

     2. 선관위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부 등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선관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임원선출이 끝나는 날까지 운영한다.


제 9 조(기호부여)

      1.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이 만료된 날로부터 3일이내 후보기호를 부여하 여야 한다.

      2. 후보 기호부여는 입후보자간 추첨에 의하여 입후보자 본인이 추첨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추첨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 기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선거직전  까지로 하며 선거장소에서 입후보자 기호 순으로 1인 7분 이내의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제 11 조(투표용지 제작) 지방협회는 입후보자의 기호가 부여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투표용지를 인쇄 제작하여 위원장의 확인과 검인을 받아 봉투  에 넣고 2인 이상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봉인후 보관한다.


제 12 조(투표소 및 투표함 설치)

      1. 지방협회는 선거에 필요한 투표함과 투표소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표함과 투표소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제 13 조(선거인 명부 작성)

      1. 지방협회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기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정기총회 당일 제1항의 명부에 총회 참석자를 확인하여 기재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4 조(임시의장 선출)

      1. 총회는 임원선출을 위하여 임시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인에서부터 당선확인의 절차를 거쳐 신임회장에게 인계하기까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참관인)

      1. 입후보자는 선거참관인 1명을 지정하여 그 명단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 입후보 기호 추첨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선거 당일 해당임원의 투개표 상황이 적정하게 행하여 지는지를 확인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선거당일 참관인이 불참할 때에는 당해 참관인 지명 입후보자는 총회 참석자 중에서 참관인을 지명 위원회에 구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투표)

      1. 투표 실시자는 투표전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날인한후 투표용지를 지급받아 투표소에서 기표한수 투표함에 삽입한다.

      2.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입후보자 중 원하는 후보자 기표란에 ○ 자 표시로 주인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가.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어느란에도 표시를 하지아니한 것

        다. 규정된 기표방법 이외의 기표를 한 것

        라. 어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수 없는 것


제 17 조(당선확정) 개표가 완료된 후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이를 확인 선포함으로서 당선이 확정된다.


제 18 조(분쟁의조정) 이 규정에 의한 선거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1차 임원회의에서 가결한후 2000.2.29부터 시행한다.

2.(준  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3.(일부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은 2006.2.15부터 시행한다.

4.(일부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은 2008.7.29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