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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 관련 감독명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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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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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명 령 제10-1호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독명령을 발령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법 제19조에 의거 처벌

 

제1조(적용 대상)  경비업법 제2조제1호나항의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적용함

 

제2조(내용)

  가. 호송차량에서 하차하여 현금 등 중요물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나.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잔류하여 경계근무

     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호송시 차량내 금고는 2중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한다.

  라. 현금 등 중요물품을 호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비한 차량이어야

      한다.

  마. 중요물품 호송가방에는 피탈방지용 안전고리를 장착하여야 한다.

  바. 호송경비업자는 호송근무 투입 전 호송경비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호송장비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호송경비업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 호송업무 수행중 호송 차량이나 호송 물품을 탈취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탈취된 호송물품 회수에 주력하여야 하고, 경찰관서와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 이 명령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피탈방지용 안전고리〉   

제4조(제03-2호와의 관계) 2003. 10. 22 발령한 감독명령 제03-2호는 이 감독명령의 발령

       으로 폐지한다.

 2010. 2.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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