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동정 > 공지사항
 

'무조건적 최저낙찰제 아니다' 신문 보도 내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최저낙찰제관련 아파트 신문에 2010년 08월 02일 (829호)로 보도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 신문 http://www.aptn.c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사 내용 -
 
#.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의 정확한 이해 당부 나서
#. 1원 논란…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 다르면 무효” 지적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지침의 최저낙찰제 관련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지침의
정확한 이해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최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최저낙찰제 논란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지침 내 세부적 내용은 무조건적인 최저낙찰제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시한 발주기준과 사업자의
    입찰가격 내역산정에 따른 적정가격 입찰제
 
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침 별표1에 따르면 발주자(아파트측)는 어떠한 관리서비스, 공사·용역을 받을지에 따라 입찰
참가자에게 발주기준을 제시하게 되고, 입찰 참가자는 발주기준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입찰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침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침은 관리주체·대표회의가 입주민이 원하거나 입주민에게 필요한 관리서비스·공사자재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며 “아파트에서는 난방배관 교체공사시 배관의 길이와 재질등을
파악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본사 법률·기술인력의 출장 여부 등도 고려해 발주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0원’, ‘1원’ 낙찰 논란과 관련해 “업자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와 다른 입찰가격이 산정됐거나
낙찰 이후 입찰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입찰이 무효로 되면서 모든 책임이 업자에 돌아가게 되는데 과연
업자들이 ‘0원’이나 ‘1원’에 입찰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강판이 아닌 스테인리스’,
‘안전사고 발생시 5분 이내 현장 도착’, ‘본사 기술사의 정기적 방문’ 등 입주민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발주조건을 제시해 입찰가격을 받아 가장 낮은 가격에 이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 업자를 선택하라는 것이 지침의
골자”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탁관리수수료의 실체를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표하는 입주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주택관리업자들은
위탁관리수수료를 적당히 ‘㎡당 몇원’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본사 인력의 출장비와 현장 감독비용, 전문
서비스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를 산정, 입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과거 수많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동주택 내 비리는 업체 선정에서 출발하므로 주먹
구구식의 업자 선정 및 이권개입, 로비를 더 이상 방치·방관할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련 업계 등은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 : 국토해양부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고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