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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안서비스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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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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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9년 9월 28일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는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통하여공안이 주도하던 경비업을 민간기업이시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동 조례에 외국인 투자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안서비스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564호
2009년 9월 28일 국무원 제8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보안서비스관리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한다.
 

                                                                                                총리 원쟈바오
                                                                                             2009년 10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안서비스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보안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업체와 보안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변
의 안전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보안서비스란:
 (1) 보안서비스회사가 보안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보안요원을 고객업체에 파견하면서 제공하는 경비, 순찰,
     경호, 운송 호송, 수행 경호, 안전 검사 및 안전 기술 예방, 안전 리스크 평가 등의 서비스
 (2) 기관, 단체, 기업, 사업체에서 모집한 인사가 담당하는 소속 기관(업체, 단체, 기업, 사업체)의 경비,
     순찰, 경호 등의 안전 예방 업무
 (3) 건물∙시설관리기업에서 모집한 인사가 건물∙시설관리구역 내에서 전개 하는 경비, 순찰, 질서유지 등의
       서비스  상술한 제(2)항과 제(3)항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체 및 건물∙시설관리기업은 모두 보안요원을
     자체 모집하는 기관으로 통칭한다.
 
제3조 국무원공안부문에서 전국 보안서비스 활동의 관리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에서 소속 해정 구역 내 보안 서비스 활동의 관리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보안서비스업협회는 공안 기관의 지도하에서 법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보안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보안서비스회사와 보안요원을 자체 모집하는 기관(이하 보안업체로 통칭)에서는 건전한 보안 서비스 관리 제
도와 부서책임제도 및 보안요원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안요원에 대한 관리,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보안요원의
직업적 도덕의식과 업무 능력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도록 한다.
 
제5조 보안업체는 법적으로 보안요원의 사회 보험, 용역, 노동 보호, 급여복지,교육 훈련 등의 측면에서 합법적 권
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보안서비스활동은 문명적이고 합법적이어야만 하며 사회의 공공 이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
하지 말아야 한다.
보안요원은 법에 의거하여 보안서비스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공공의 재산과 일반 대중의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법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는데 뛰어난 공
헌을 한 보안업체와 보안요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과 기타 관련 부문이 표창하고 격려하도록 한다.
 
 
제2장 보안서비스회사
 
제8조 보안서비스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1)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2) 보안서비스회사의 법정 대표 예정자와 주요 관리직 예정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업무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피형 사처벌, 노동교양, 수용교육, 강제 격리 마약 치료 혹은
     공직에서 면직되거나 병적부에서 제명되는 등의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3) 제공하고자 하는 보안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적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 가운데 법적, 행정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적 기술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4) 소재지와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5) 건전한 기구 조직과 보안 서비스 관리 제도, 부서 책임제, 보안요원 관리제도가 마련돼있어야 한다.
 
제9조 보안서비스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가서 신청서 및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해당 공안기관에서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의견서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는 심의 의견서
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
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10조 무장 경호 운송 후송에 종사하는 보안서비스회사의 경우 국무원 공안부문의 무장 경호 운송 후송 서비스에
대한 계획 및 배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된 조건을 갖추고 아울러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
어야만 한다.
 (1) 인민폐 1000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2) 국내 독점 자본이거나 혹은 국내 자본이 등록 자금 총액의 51%이상을 점유해야만 한다.
 (3) 『경호 운송 후송 전담 요원의 총기 사용 관리 조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호 운송 후송 요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4) 국가 표준 혹은 업계 표준에 부합되는 전용 운송 차량 및 통신, 경찰 신고 장비를 보유해야만 한다.
 
제11조 무장 경호 운송 호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
안기관에 신청서 및 본 조례 제8조, 제10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다.
보안서비스회사가 무장 경호 운송 호송 업무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재차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해당 공안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심의 의견서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기관은 심의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무장 경호 운송 호송에 관한 보안서비스 허가증 내지는 기
존의 보안서비스 허가증에 무장 경호 운송 호송 서비스를 추가 하도록 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12조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신청자는 보안서비스 허가증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공상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다.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상 등록(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한 보안서비스 허가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
보안서비스회사가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사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관련 접수 서류는 본사의 보안서비스 허가증과 공상 영업 허가증, 본사 법정대표, 지사 책임자 및 보안요원의 기
본 상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안서비스회사의 법정대표가 변경되었을 경우 원 심의 비준 공안기관의 심의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심의 서류를 소
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한다.

제3장 보안요원 자체모집 기관
 
제13조 보안요원을 자체 모집하는 기관은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 조례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보안요
원을 확보해야 하고 건전한 보안서비스관리제도, 부서 책임제 및 보안요원 관리제도를 수립하도록 한다.
제14조 보안요원을 자체 모집하는 기관에서는 보안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관련 접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자격증
 (2) 법정대표(주요 책임자), 관리분담 책임자 및 보안요원의 기본 상황
 (3) 보안서비스구역의 기본 상황
 (4) 보안서비스관리제도, 부서 책임제, 보안요원 관리제도 수립에 관한 상황
보안요원 자체 모집 기관이 더 이상 보안서비스를 진행할 보안요원을 모집하지 않을 경우 보안서비스 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공안기관에 가서 관련 서류를 취소하도록 한다.
 
제15조 보안요원 자체 모집 기관은 소속 해당 기관 이외의 혹은 건물 시설 관리 구역 이외의 대상에게 보안서비스
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보안요원
 
제16조 만18세의 신체 건강하고 품성이 양호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중국 국민이면 보안요원증을 신청 수
령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신청자가 관할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시험에 심사 합격되고 지문
등의 신체 생물학적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할 경우 보안요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안요원의 지문 등 신체 생물학적 정보를 취하고 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문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제17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안요원이 될 수 없다.
 (1) 수용 교육, 강제 격리 마약 치료, 노동 교육 내지는 3회 이상의 행정적 구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2) 고의성 범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3) 보안요원증 취소 만3년이 안 된 자.
 (4) 보안요원증이 2회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제18조 보안업 종사 기관은 보안요원의 조건에 부합되는 자를 모집하여 보안요원직을 맡기도록 하며 고용된 보안요
원과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보안업 종사 기관 및 소속 보안요원은 법에 의거하여 사회 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보안업 종사 기관은 보안 서비스직의 특성에 맞게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법률, 보안 전문 지식 및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만 한다.
 
제19조 보안업 종사 기관은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정기 심사를 실시하고 보안요원의 부적격 사항이나 심각한 관리제도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하되 이를 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제20조 보안업 종사 기관은 보안서비스직의 위험도에 따라 보안요원을 위해 의외의 사고에 대한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보안요원이 직무상의 이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 산재 보험 관련규정에 따라 산재 보험의 대
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안요원의 희생을 열사로 추대할 경우 국가 열사 추앙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대하도록 한다.

제5장 보안서비스
 
제21조 보안서비스회사가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업체와 보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항목, 내용 및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보안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후, 보안서비스회사는 보안서비스 계약서를 최소 2년 이상 보관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보안서비스회사는 고객업체가 요청하는 보안서비스의 합법성을 심사하도록 하며 불법 보안 서비스에 대한 요청은 거절하고 아울러 공안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제22조 관할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한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밀 등 치안유치관련 중점 기관의 경우 외국 독자, 중외 합자, 중외 합작의 보안서비스회사에 요청하여 보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제23조 보안서비스회사가 보안요원을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이외 지역에 파견하여 고객 업체에 보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소재지 관할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도록 한다. 관련 접수 서류에는 보안서비스회사의 보안서비스 허가증과 공상 영업 허가증 및 보안서비스 계약, 서비스 항목 책임자 그리고 보안요원에 관한 기본 상황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4조 보안서비스회사는 보안서비스직 서비스 기준에 따라 규범화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보안서비스회사가 파견한 보안요원은 고객업체의 관련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한다. 고객업체는 보안요원이 보안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관련 보장을 해주도록 한다.
 
제25조 보안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적 예방 장비의 경우 관련 장비의 품질 요건에 부합되도록 한다. 보안서비스를 위한 감시 통제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 관련 기술 규범을 따르도록 하며 감시 통제 설비를 사용할 경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이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안서비스를 위한 감시 통제 영상 자료, 경찰 신고 기록은 최소 30일 간 보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업 종사
기관과 고객기관이 이를 삭제 수정하거나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26조 보안업 종사 기관이 보안 서비스를 수행하는 가운데 얻게된 국가 기밀, 사업상의 기밀 및 고객 기관이 비밀 유지를 명확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
보안업 종사 기관은 보안요원이 법적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채무 소추에 참여하거나 폭력을 이용한 혹은 폭력을
위협 수단으로 분쟁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영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보안요원직은 보안요원 제복을 착용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안 서비스 마크를 부착하도록 한다. 보안요원
제복과 보안 서비스 마크는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과 인민경찰, 공상세무 등 행정집행기관 및 인민법원, 인민검
찰원 직원의 제복 및 마크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한다.
보안요원의 제복은 전국 보안서비스업 협회가 디자인을 추천하고 보안 서비스직 종사 기관이 추천된 디자인인 중에
서 선택하도록 한다. 보안서비스 마크의 디자인은 전국 보안서비스업 협회가 확정하도록 한다.
 
제28조 보안업 종사 기관은 보안서비스직의 필요에 따라 보안요원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보안서비
스직 장비 소지 기준은 국무원 공안부문이 규정하도록 한다.
 
제29조 보안 서비스 가운데 보안요원은 보안서비스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비스 구역을 출입하는 자의 증명서를 검사하고 출입 차량과 물품을 등록할 수 있다.
 (2) 서비스 구역 내에서 순찰, 경호, 보안 검사, 경찰 신고 감시 통제를 할 수 있다.
 (3) 공항, 버스 정류장, 항구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그의 휴대품에 대해 보안 검사를 진행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4) 무장 경호 운송 호송을 집행하는 경우 임무상의 필요에 따라 임시 격리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
     국민의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보안요원은 서비스 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 범죄 행위를 즉각적으로 저지해야 하며 저지가 효과가 없는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현장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무장 경호 운송 호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요원이 무장 경호 운송 호송 임무 집행 시에 총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무장 경호 운송 후송 전담 요원의 총기 사용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제30조 보안요원은 다음과 같이 행을 금한다.
 (1)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 타인의 몸을 수색하거나 모욕, 구타하는 행위
 (2) 타인의 증서, 재산을 압류, 몰수하는 행위
 (3) 법적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채무 소추 참여, 폭력 이용 혹은 폭력을 위협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행위
 (5) 보안서비스를 위한 감시 통제 영상자료와 경찰 신고 기록의 삭제 수정 내지는 외부 유출 행위
 (6) 개인 사생활 침해 내지는 보안 서비스 수행 중 얻게 된 국가 기밀, 사업상의 비밀 및 고객업체가 비밀 유지를
     명확히 요청한 정보의 유출 행위
 (7) 법적 행정상의 기타 위반 행위
 
제31조 보안요원은 보안업 종사 기관 혹은 고객 업체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보안업 종사 기관은 보
안요원이 불법적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보안요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되며 노동 수당과
기타 대우를 적게 책정해서는 안되고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 보장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혹은 감액 납
부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보안훈련기관
 
제32조 보안훈련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합법적으로 설립된 보안서비스회사 내지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 자격의 학교,직업훈련기관이어야 한다
 (2) 보안 훈련에 필요한 교사의 자격이 적격해야 하며 그 중 보안 전공 교사의 자격은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을
     소지 하거나 10년 이상의 치안 유치 관리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3) 보안 훈련에 필요한 장소, 설비 등 수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보안 훈련 기관 종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의 관할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 및 본 조례 제
32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안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며 심의 의견서를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심의 의견서를 접
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안훈련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조건에 부합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주도록 한다.
 
제34조 무장 경호 운송 호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안요원의 총기 사용 훈련의 경우 인민경찰학교, 인민무장경찰훈
련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훈련 업무를 담당한 인민경찰학교, 인민경찰훈련기관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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