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예정)자 구인 업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경기지방협회
    	
		
	본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예정자) 구인 업무 ]
1. 현재 본 협회에서는 2016. 1. 26, 공포․시행되고 있는 경비업법 제13조2항(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에 따라, 취업 전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 교육 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귀사의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귀사의 구인사항 발생 시 마다 아래 양식에 따라 이를 알려주시기 바라며(F. 031~258-8760),
3. 또한, 교육기간 중 회원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채용면접 실시도 가능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 회 사 명 | 채용 담당자 | 채 용 자 근무처(지역) | 근 무 조 건 (근무방식, 급여,연령) | 채용 인원 | 비 고 (구비서류, 기간 등) | 
|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FAX. : | 
 | 
 | 
 | 
 | 
첨부파일
- 구인공문.hwp (32.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18 11:46:47
- 이전글2016년 5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일정 및 운영안내 16.04.22
- 다음글2016년 4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일정 및 운영안내 16.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협회동정 >  공지사항
 > 협회동정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