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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경비원 교육 가능 「 경비업법 일부 개정 」 법률 공포(’16.01.26)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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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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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경비원 교육을  수료하고 소정의 평가에서 합격하면 이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경비업법 제 13조 ②항 신설
 
②항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기관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포한 날('16.01.26)부터 시행한다
[ 교육신청방법]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31-258-8761
 
 
 
1. 교육명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 교육장소 [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5층]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98-1 이찬영치과건물 5층 - 수원 장안문(북문)근처 KT 수원전화국  맞은편에 건물 1층에 바디프렌드가 있습니다. 
 
- 정류장명 : KT 수원지사
                동성아울렛(성남 2007번버스)
                장안문 (교육장까지 도보로 5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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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역(애경백화점 맞은편 정류장) 777, 301, 5번 버스 타시면 됩니다.(10-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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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시간 : 24시간 (1일 8시간 * 3일)
               09:00 - 17:20  (코로나 이후 식사 미제공)           
 
4. 교육비 : 120,000 → 100,000원 (코로나 이후 식사 미제공 중)
 
5. 접  수 :  전화상담 후, 교육비 계좌로 입금되신 분에 한해 교육가능하십니다.(카드결재 가능- 교육전 방문결재)
 
1) 전화상담시 핸드폰 번호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문자로 교육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2) 전화 상담전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참석가능한 교육차수를 말씀하시면 전화 상담이 좀 수월합니다
3) 교육은 매월 4회차 진행합니다.  
 
 
 
※총 24시간 수료하신분은 교육종료후, 일반경비원신임 교육 이수증 원본을 지급합니다.
 
 
7. 주차장은 없고, 공영 주차장(유료 일/4,000원)이용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93-4/ 영화동 주민센터 앞) 교육장소와 도보로 3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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