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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되는 경비업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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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지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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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27】[행정안전부령 제190호, 2011. 1. 26, 일부개정]

【시행 2011. 7. 5】 [대통령령 제22832호, 2011. 4. 4, 일부개정]

【시행 2011. 7. 5】 [대통령령 제210호, 2011. 4. 4, 일부개정]

시행일

해당조문 및 주요 내용

시행령

2011. 7. 1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제2항

- 한시적 규제완하 삭제 및 직무교육 실시대장 내용 기록 후 2년간 보존

2011. 7. 5

제3조(허가신청 등)제1항

-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소속 경찰서장 제출

제4조(허가절차 등)제2항

-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소속 경찰서장 제출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

-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소속 경찰서장 제출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 용어 수정

- 교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추가 >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제4항 및 제5항

-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다음 경우는 응시수수료 각각 반환

- 응시수수료 과오납,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미실시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4항 신설>

별표 1 (시설 자본금 사항 인하)

- 경비업 허가 시 자본금 인하

- 시설, 호송, 신변, 기계(1억➠5천) . 특수(5억➠3억)

시행규칙

2011. 4.27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제1항

- 제목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3조제2항 < 신 설 >

-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16조(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목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6조제3항 < 신 설 >

-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기타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 < 신 설 >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일반 또는 기계 경비지도사 시험

에 합격하여 교육받을 시 공통교육 면제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 변 경 >

- 이론교육 2시간 축소, 실무교육 2시간 확대, 과목 변경

* 별지 참조

2011. 7. 5

제3조(허가신청 등)제1항

- 용어 수정 및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 소속경찰서장 제출

가능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제2항

- 용어 수정 및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제출

가능

제6조(허가갱신)제1항

- 용어 수정 및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지방경찰청 소속경찰서장 제출

가능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 용어 수정

제11조의2(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 신 설 >

- 경비원 직무교육실시 대장 별지 제10호의2서식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장

#. 세부 내용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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